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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및 점검

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1 목 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대 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


4 점검범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전체


2 변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3 이행점검

1 이행점검절차


① 이행점검 실시 : 안전원에서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
② 시정지시 요청 : 개선 또는 권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청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조치내용
현장조치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시정조치 가. 취급시설, 안전설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

③ 시정지시자료 및 결과서 송부 :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④ 점검결과 통보 : 시정조치에 대한 개선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장에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2 점검의 종류

점검종류 점검주기 점검대상 점검주체
정기점검 서면점검 1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1, 2군 사업장
(1군 사업장은 안전원에 점검 결과를 제출)
사업장(자체)
현장점검 5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1군 사업장 중 위험도 ‘가’에 해당하는 사업장 화학물질안전원
특별이행점검 현장점검 수시 가.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나.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다.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화학물질안전원

3 이행점검 주요점검항목

4 이행점검 평가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점검방법
사업장 내부활동
(14개 항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 15점 면담
화학사고 예방 활동의 적절성 30점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화학사고 대비 활동의 적절성 15점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15점
사업장 외부활동
(5개 항목)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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