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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 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대 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
4 점검범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전체
2 변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3 이행점검
1 이행점검절차
① 이행점검 실시 : 안전원에서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
② 시정지시 요청 : 개선 또는 권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청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
조치내용 |
현장조치 |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
시정조치 |
가. 취급시설, 안전설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 |
③ 시정지시자료 및 결과서 송부 :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④ 점검결과 통보 : 시정조치에 대한 개선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장에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2 점검의 종류
점검종류 |
점검주기 |
점검대상 |
점검주체 |
정기점검 |
서면점검 |
1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1, 2군 사업장 (1군 사업장은 안전원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사업장(자체) |
현장점검 |
5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1군 사업장 중 위험도 ‘가’에 해당하는 사업장 |
화학물질안전원 |
특별이행점검 |
현장점검 |
수시 |
가.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나.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다.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화학물질안전원 |
3 이행점검 주요점검항목
4 이행점검 평가항목
구분 |
항목 |
배점 |
점검방법 |
사업장 내부활동
(14개 항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 |
15점 |
면담 |
화학사고 예방 활동의 적절성 |
30점 |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
화학사고 대비 활동의 적절성 |
15점 |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
15점 |
사업장 외부활동
(5개 항목) |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
2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