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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및 양벌규정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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