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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 적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3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①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