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2 대상
3 기술검토서 제출 대상
1 인허가 대상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2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 : 압력 또는 종류 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4 저장/처리설비 :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5 가연성/독성가스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기의 압축기,응축기,증발기,수액기
- 교체설치 또는 위치변경
<삭제조항_2011.11.25>
- 배관의 내경변경
- 변경길이 300m 이상 배관의 설치
4 고압가스 인허가 업무절차
5 검사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