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방폭설계(폭발위험장소의 구분)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 폭발성 분진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분류하여 해당
환경에서 기기의 적절한 선정, 설치 및 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폭발위험장소 종별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ㆍ사용하는 장소 및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6) 사고예방설비기준
라)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6) 사고예방설비기준
라)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제외한다)의
저장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일 것
3 폭발위험장소의 종별 구분
4 폭발위험장소 선정 방법
5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 예시
5 방폭설계 컨설팅
폭발위험 범위 계산 및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을 진행합니다.
준용기준
KS C IEC 60079-10-1 폭발성 분위기 - 10-1부: 장소 구분 - 폭발성 가스 분위기
KS C IEC 60079-10-2 폭발성 분위기 - 10-2부: 장소 구분 - 폭발성 분진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