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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진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
3 대 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설치,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의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전진단 기한이 도래한 사업장
2 안전진단의 주기
구분 |
진단주기 |
설치,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진단기한 도래 |
설치, 정기, 수시검사결과 양호 |
12년 |
가 위험도 |
12년 |
나 위험도 |
8년 |
다 위험도 |
4년 |
3 안전진단의 분류
① 안전진단 기본항목
- 안전진단의 기본항목은 안전진단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로 구분하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 중 설치·정기검사의 항목을
- 포함할 수 있다.
구분 |
세부내용 |
취급물질 위험성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확인 |
취급공정 위험성 |
공정안전분야 |
중화·방제, 안전밸브 및 파열판, 플레어스텍, 벤트스텍, 긴급차단장치, 인터록, 운전감시장치, 긴급이송설비, 기타 사고발생 예방에 관한 안전장치 |
전기·계측분야 |
화학물질누출검지경보장치 확인, 계장 및 계측제어설비 확인, 정전기 제거 및 접지, 방폭시설, 비상전력 |
취급설비 위험성 |
용기 및 저장시설 등 고정기기, 배관설비, 동력기계 등 회전기기 |
취급방법 위험성 |
운전방법 |
운영매뉴얼의 적정 여부 확인 |
비상대응 |
긴급시의 조치사항 확인 |
유지보수 |
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지침 등 확인,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
외관검사 분야 |
설치·정기검사 항목, 육안 진단으로 균열, 전면부식, 국부부식 등 확인 |
기타 분야 |
항목별 유지관리 및 적정성 확인 |
② 안전진단 선택항목
- 안전진단 선택항목은 안전진단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
-
사고시나리오(장외영향평가의 경우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인력과 장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검사기관이 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 선택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진단 지적항목
- 정기·수시 검사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안전진단 결과처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서에 안전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