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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안전진단

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는 지 여부를 판단

2 법적근거 : 제24조(안전진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

3 대 상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설치ㆍ운영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 안전진단 주기

①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②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③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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