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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자체감사

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관리가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확인 하기 위하여 1년마다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내용

  • 구 분 내 용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면담 공장장, 부장/과장(관리감독자), 조장/반장, 현장작업자,
    정비보수 작업자(도급업체 직원포함), 도급업체 작업자, 안전관리자
    보고서 및 이행실적 공정안전자료(7개항목), 공정위험성평가(13개항목), 안전운전지침과 절차(8개항목),
    설비의 점검·검사·보수 계획 및 지침(12개항목),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8개항목),
    도급업체안전관리(10개항목), 공정안전에 관한 교육·훈련(7개항목),
    가동전 점검 지침(6개항목), 공정사고조사 지침(9개항목),
    변경요소관리 계획(7개항목), 자체감사(9개항목), 비상조치계획(8개항목)
    현장 보고서와 현장 일치, 안전밸브 및 가스누출감지기 관리상태, 폭발위험장소 구분 등
  • 3 컨설팅

    1 고용노동부에 시행하는 PSM 등급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체감사를 수행하여 PSM 이행능력 향상

    2 S등급 사업장의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체감사를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 이행실태점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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