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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총괄 전담조직 구성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④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 평가점검
⑥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하고 개선 방안 등의 이행점검
⑧ 비상매뉴얼 수립하고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이상 점검

2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
② 사업장 감독에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대한 점검
② 점검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예산의 추가편성·집행 등을 필요한 조치
③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 여부를 점검
④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2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정기점검의무 : 반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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