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1 목 적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체계 수립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3 대 상 : 사고대비물질(69종) 지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4 제출시기 : 5년마다 재제출 (기존 시설은 해당 유예기간 내 제출)
										5 변경제출 : 영업 변경허가 사유 발생 (시설증설, 물질 변경 / 보관·저장총량/제조/사용량 50% 이상 
										
                     증가 시)
										
		
									
										2 작성항목
										
 
										
 
										
										3 업무처리 절차
										
 
										
	
										4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비교
										
											
											  
												
												  | 구분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 
												 
												
											  
											  
												
												  |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유해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사용시설
(사고대비물질)
 | 
												 
												
												
												  | 법규 |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 
												  법 제41조, 42조, 규칙 제 46조,48조
 | 
												  
												
												
												  | 목적 | 
												  시설 주변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위험최소화
 |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응급 시 대응계획확보
 | 
												  
												
												
												  | 시기 | 
												  신규시설 설치 / 기존시설 변경 시
 | 
												  신규시설 설치 / 기존시설 변경 시
 | 
												 
												
												
												  | 주기 | 
												  최초 1회
 | 
												  5년 주기 재 작성
 | 
												  
												
												
												  | 최초신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시행규칙 별표10의 수량 이상으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