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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 적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체계 수립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3 대 상 : 사고대비물질(69종) 지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4 제출시기 : 5년마다 재제출 (기존 시설은 해당 유예기간 내 제출)
5 변경제출 : 영업 변경허가 사유 발생 (시설증설, 물질 변경 / 보관·저장총량/제조/사용량 50% 이상
증가 시)
2 작성항목
3 업무처리 절차
4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비교
구분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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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사용시설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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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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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 42조, 규칙 제 46조,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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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시설 주변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위험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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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응급 시 대응계획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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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신규시설 설치 / 기존시설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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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시설 설치 / 기존시설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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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
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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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 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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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신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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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10의 수량 이상으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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