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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1 목 적 :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체계 수립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3 대 상 : 사고대비물질(69종) 지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4 제출시기 : 5년마다 재제출 (기존 시설은 해당 유예기간 내 제출)

5 변경제출 : 영업 변경허가 사유 발생 (시설증설, 물질 변경 / 보관·저장총량/제조/사용량 50% 이상
                    증가 시)

2 작성항목



3 업무처리 절차


4 장외영향평가 / 위해관리계획 비교

  • 구분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 이상 사용시설 (사고대비물질)
    법규 법 제23조, 규칙 제19조 법 제41조, 42조, 규칙 제 46조,48조
    목적 시설 주변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위험최소화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응급 시 대응계획확보
    시기 신규시설 설치 / 기존시설 변경 시 신규시설 설치 / 기존시설 변경 시
    주기 최초 1회 5년 주기 재 작성
    최초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시행규칙 별표10의 수량 이상으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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