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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및 영업허가

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1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행정 관리 : 영업허가 대상(대규모·고위험)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행정적으로 등록·파악

2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 소규모 영업이라도 누출·화재·폭발 등 위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확보.

3 지역사회·환경 보호 : 영업현황을 관할관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주민 보호



2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자 관리

- 영업허가 대상 : 하위 규정수량 이상
- 영업신고 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 하위 규정수량 미만
- 비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별 규정수량
연번 고유번호 화학물질명 CAS번호 구분 환경기준
(% 이상)
최하위
규정수량(톤)
하위
규정수량(톤)
상위
규정수량(톤)
1 97-1-1 과산화 나트륨 [Sodium peroxide] 1313-60-6 급성 5 0.125 5 200
2 97-1-2 과산화 수소 [Hydrogen peroxide] 7722-84-1 급성 6 0.125 5 200
3 97-1-3 과산화 우레아 [Urea peroxide] 124-43-6 급성 17 0.125 5 200
4 97-1-4 구아자틴 염류 [Guazatine salts] - 급성/생태 25 0.4 20 400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 보유량을 산정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과 비교하여 영업허가 등 대상
   확인 가능 화관법 민원 24 접속 후 [안전원 민원 –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 – 사업장 정보 입력 조회] 를 통해 확인
   가능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차이

구분 영업허가 영업신고
법적 성격 관할 유역 환경청의 허가 관할 유역 환경청에 단순 신고
대상 영업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저장·사용 등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취급·판매 영업
목적 사업장의 안전설비, 관리능력 등을 사전 심사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확보
소규모 영업에 대해 행정적 관리·등록 목적
위험도 낮아 사전 심사보다는 사후 관리 중심
절차 신청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류심사 → 현장검사 → 허가증 발급 후 영업 가능 신청서 제출 → 접수 완료 시 영업 가능
규제 강도 상대적으로 강함 (시설기준·인력요건 등 충족해야 함) 상대적으로 완화됨 (허가 대상 제외 사업장 관리 목적)


4 취급량에 따른 화관서 및 영업허가 (신고) 이행 사항

- A구간 : 하위규정수량 이상 (≥ LT) , B구간 : 하위규정수량 미만 /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 LLT, < LT)
- C구간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LLT>)

구분 취급물질 사업자 허가증, 신고증 기재대상 물질
영업자 1 A 구간 영업허가 신청
- 화관서 적합 판정 필요
허가증 : A구간 물질 모두 기재
영업자 2 A 구간
B 구간
영업허가 신청
- 화관서 작성시 A구간 장외평가 포함
- 화관서 작성시 B구간 장외평가 제외
허가증 : A구간 및 B구간 물질 모두 기재
(각 물질별 허가/신고 여부 표시)
영업자 3 A 구간
B 구간
C 구간
영업허가 신청
- 화관서 작성시 A구간 장외평가 포함
- 화관서 작성시 B구간/C구간 장외평가 제외
허가증 : A구간 및 B구간 물질 모두 기재
(각 물질별 허가/신고 여부 표시)
C구간 : 참고사항 기재
영업자 4 B 구간 영업신고 신고증 : B구간 물질 기재
영업자 5 B 구간
C 구간
영업신고 신고증 : B구간 물질 기재
C구간 : 참고사항 기재
비영업자 C 구간 영업허가 및 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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