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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1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행정 관리 : 영업허가 대상(대규모·고위험)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행정적으로 등록·파악
2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 소규모 영업이라도 누출·화재·폭발 등 위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확보.
3 지역사회·환경 보호 : 영업현황을 관할관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주민 보호
2 영업허가 및 신고 대상자 관리
- 영업허가 대상 : 하위 규정수량 이상
- 영업신고 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 하위 규정수량 미만
- 비대상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별 규정수량
| 연번 |
고유번호 |
화학물질명 |
CAS번호 |
구분 |
환경기준 (% 이상) |
최하위
규정수량(톤) |
하위
규정수량(톤) |
상위
규정수량(톤) |
| 1 |
97-1-1 |
과산화 나트륨 [Sodium peroxide] |
1313-60-6 |
급성 |
5 |
0.125 |
5 |
200 |
| 2 |
97-1-2 |
과산화 수소 [Hydrogen peroxide] |
7722-84-1 |
급성 |
6 |
0.125 |
5 |
200 |
| 3 |
97-1-3 |
과산화 우레아 [Urea peroxide] |
124-43-6 |
급성 |
17 |
0.125 |
5 |
200 |
| 4 |
97-1-4 |
구아자틴 염류 [Guazatine salts] |
- |
급성/생태 |
25 |
0.4 |
20 |
400 |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 보유량을 산정 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과 비교하여 영업허가 등 대상
확인 가능 화관법 민원 24 접속 후 [안전원 민원 – 화관법 관리수준 확인 – 사업장 정보 입력 조회] 를 통해 확인
가능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차이
| 구분 |
영업허가 |
영업신고 |
| 법적 성격 |
관할 유역 환경청의 허가 |
관할 유역 환경청에 단순 신고 |
| 대상 영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저장·사용 등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경우
|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취급·판매 영업
|
| 목적 |
사업장의 안전설비, 관리능력 등을 사전 심사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확보
|
소규모 영업에 대해 행정적 관리·등록 목적
위험도 낮아 사전 심사보다는 사후 관리 중심
|
| 절차 |
신청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서류심사 → 현장검사 → 허가증 발급 후 영업 가능
|
신청서 제출 → 접수 완료 시 영업 가능
|
| 규제 강도 |
상대적으로 강함 (시설기준·인력요건 등 충족해야 함)
|
상대적으로 완화됨 (허가 대상 제외 사업장 관리 목적)
|
4 취급량에 따른 화관서 및 영업허가 (신고) 이행 사항
- A구간 : 하위규정수량 이상 (≥ LT) , B구간 : 하위규정수량 미만 /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 LLT, < LT)
- C구간 :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LLT>)
| 구분 |
취급물질 |
사업자 |
허가증, 신고증 기재대상 물질 |
| 영업자 1 |
A 구간 |
영업허가 신청
- 화관서 적합 판정 필요
|
허가증 : A구간 물질 모두 기재
|
| 영업자 2 |
A 구간 B 구간 |
영업허가 신청
- 화관서 작성시 A구간 장외평가 포함
- 화관서 작성시 B구간 장외평가 제외
|
허가증 : A구간 및 B구간 물질 모두 기재
(각 물질별 허가/신고 여부 표시)
|
| 영업자 3 |
A 구간 B 구간 C 구간 |
영업허가 신청
- 화관서 작성시 A구간 장외평가 포함
- 화관서 작성시 B구간/C구간 장외평가 제외
|
허가증 : A구간 및 B구간 물질 모두 기재
(각 물질별 허가/신고 여부 표시)
C구간 : 참고사항 기재
|
| 영업자 4 |
B 구간 |
영업신고 |
신고증 : B구간 물질 기재
|
| 영업자 5 |
B 구간 C 구간 |
영업신고 |
신고증 : B구간 물질 기재
C구간 : 참고사항 기재
|
| 비영업자 |
C 구간 |
영업허가 및 신고 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