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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채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작성·제출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 제출시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5 변경제출 : 영업허가 변경사유 발생,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①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②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③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④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⑤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3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