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찾아오시는길   |    즐겨찾기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을 말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 설치·정기검사 대상 취급시설의 종류

3 설치·정기검사 주기

구분 진단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4 검사 절차

5 설치검사 제출서류

종류 내용
배관 배관 내압시험, 배관·가스켓·플랜지 성적서 등
과압안전장치 과압안전장치 명세, 과압안전장치 계산서, 사양서 등
검지경보설비 검지경보설비 배치도, 검지경보설비 명세, 사양서 등
긴급차단설비 비상전력, 통신설비 등
배출 및 처리설비 배출설비 사양서, 계산서, 도면 등
피해저감 시설 소화설비, 보호구, 긴급세척시설 등
기타 피뢰, 접지, 내화구조, 계측장치, 급기구 및 환기구, 적재하역장소 유출방지시설, 지반조사 및 기초검사 보고서 등

 
상호 : 주식회사 공정안전기술원 / 사업자등록번호 : 138-87-02930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3 가산어반위크2 1016호
전화 : 02-6344-5522 / HP : 010-6325-6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