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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을 말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 설치·정기검사 대상 취급시설의 종류
3 설치·정기검사 주기
구분 |
진단주기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 |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영업허가 비대상 |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4 검사 절차
5 설치검사 제출서류
종류 |
내용 |
배관 |
배관 내압시험, 배관·가스켓·플랜지 성적서 등 |
과압안전장치 |
과압안전장치 명세, 과압안전장치 계산서, 사양서 등 |
검지경보설비 |
검지경보설비 배치도, 검지경보설비 명세, 사양서 등 |
긴급차단설비 |
비상전력, 통신설비 등 |
배출 및 처리설비 |
배출설비 사양서, 계산서, 도면 등 |
피해저감 시설 |
소화설비, 보호구, 긴급세척시설 등 |
기타 |
피뢰, 접지, 내화구조, 계측장치, 급기구 및 환기구, 적재하역장소 유출방지시설, 지반조사 및 기초검사 보고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