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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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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는지 여부를 판단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별지 제34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2 취급시설의 구분

① 제조•사용시설
② 실내 저장•보관시설
③ 실외 저장•보관시설
④ 지하 저장시설
⑤ 차량운송•운반시설
⑥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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