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
2 대상
3 기술검토서 제출 대상
1 공사계획의 승인·신고 해당공사 (공사계획의 승인·신고)
- 승인 :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상 공급관
- 신고 :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
- 정압기/밸브기지 설치 및 변경, 배관 공사 (→ 배관 20m 이상 설치 또는 변경시)
- 제외항목 : 호칭지름 50mm 이하 또는 배관길이 증감(10분의1 또는 20m 미만)
2 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공사 해당공사
- 공사계획의 승인·신고공사
- 특정가스사용시설 설치 및 변경공사
- 배관 20m, 월사용예정량 500m3 이상
- 제외항목 : 호칭지름 50mm 이하 또는 배관길이 증감(10분의1또는 20m 미만)
- 제외항목 : 특정가스사용시설중 500m3 미만
4 도시가스 인허가 업무절차
5 검사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