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 전반에 존재하는 위해요인을 찾아내, 그 성격을 분석 평가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이다.
2 SMS 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① 석유정제사업자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 100톤이상 시설
② 석유화학공업자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 100톤이상, 1일 처리능력 1만 세제곱미터 이상
③ 비료생산업자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 100톤 이상,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외 사업자는 일반안전관리규정 대상
3 SMS(Safety Management System) 구성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 |
안전성 향상 계획서 |
주요소 |
세부구성요소 |
주요소 |
구성요소 |
안전에 관한
경영 방침 |
-경영이념, -안전관리목표
-안전투자
-안전문화 |
공정안전자료 |
-사업 및 설비개요
-제조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 및 수량
-물질안전자료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내압 및 기밀시험자료
-공정도면
-건물설비의 배치도
-방폭지역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설계제작관련지침서 |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조직 구성
-권한 및 책임 |
안전정보기술 |
-정보관리체계
-시설장치자
-안전기술자료
-인적요소
-변경관리
-안전기술향상 |
시설의 안전성 평가 |
-안전성평가 절차
-안전성평가 기법
-안전성평가 결과조치 |
안정성 평가서 |
-안전성평가의 구성
-공정상 잠재하고 있는 위험특성
-잠재위험의 종류
-잠재위험 순위별 사고빈도 최소화 및
-피해최소화대책
-안전성평가보고서
-기존설비의 안전성향상 계획서 작성
-안전성평가 수행자 |
시설관리 |
-설계품질보증
-구매품질보증
-시공품질보증 -안전점검 및 진단 |
안전운전 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점검보수 및 유지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협력업체 안전관리계획 -종사자교육계획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검사 및 사고조사 계획 |
작업관리 |
-시공관리
-운전관리
-화기작업관리
-협력업체 선정 |
협력업체 관리 |
-협력업체 관리감독
-협력업체 의무 및 책임 |
교육훈련 |
-교육훈련계획
-교육성과분석
-협력업체종사자 교육 |
안전감사 |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공정안전성평가 감사 |
비상조치 및 사고조사 |
-비상조치계획
-비상훈련
-사고조사 및 사후관리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정비 및 인력현황
-비상연락체계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
수요자 관리 |
-시설안전점검
-안전홍보 |
타공사관리 (도시가스사업자에게만적용) |
-배관정보관리
-타공사 정보관리
-타공사 현장관리 |
|
4 심사절차
현행 법령에 따라 종합적 안전관리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심사를 받고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안전성향상계획서는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 30일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심사를 받고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 확인 평가
1 최초평가 : 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후30일 이내
2 정기평가 : 최초 확인평가시 평가 받은 등급에 따라 5년의 범위 안에서 실시
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점검주기 |
5년 |
4년 |
2년 |
1년 |
평가점수 |
90점이상 |
80점이상 90점미만 |
70점이상 80점미만 |
70점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