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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인허가

공정안전기술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개요

1 목 적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는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다음에 해당한다.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대 상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류 ~ 6류 까지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에서 지정수량 이상으로
         제조·취급 및 저장하는 장소


1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발화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위험물의 분류

  • 위험물 구분 지정수량 품 명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50kg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300kg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염류
    1,000kg 중크롬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50kg 황화린, 적린, 유황
    500kg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1,000kg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10kg 칼륨, 나트륨, 알킬알류미늄, 알킬리튬
    20kg 황린
    50kg 알칼리금속(칼륨,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300kg 금속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50ℓ 특수인화물
    200ℓ 제1석유류 수용성 액체
    400ℓ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400ℓ 알코올류
    1,000ℓ 제2석유류 수용성 액체
    2,000ℓ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2,000ℓ 제3석유류 수용성 액체
    4,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6,000ℓ 제4석유류
    10,000ℓ 동식물유류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10kg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200kg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100kg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300kg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 3 위험물 제조소 등의 구분

  • 제조소 등 구분 정의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장소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해 자동차·항공기·선박 등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취급소
    2)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40배이하 위험물 취급소
    3)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4) 일반취급소 : 위 1~3항 제외
        ① 분무도장 일반취급소 ② 세정작업 일반취급소 ③ 열처리작업 일반취급소 ④ 보일러 취급 일반취급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⑥ 유압장치 일반취급소 ⑦ 절삭장치 일반취급소 ⑧ 열매체유 순환장치 일반취급소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 받은 장소
    1) 옥내저장소 : 옥내에 저장하는 장소(옥내탱크저장소 제외)
    2) 옥외저장소 :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4)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4 위험물 인허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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