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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 적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는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다음에 해당한다.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대 상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류 ~ 6류 까지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에서 지정수량 이상으로
제조·취급 및 저장하는 장소
1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발화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 구분 |
지정수량 |
품 명 |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
50kg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
300kg |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염류 |
1,000kg |
중크롬산염류, 과망간산염류 |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
50kg |
황화린, 적린, 유황 |
500kg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1,000kg |
인화성고체 |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10kg |
칼륨, 나트륨, 알킬알류미늄, 알킬리튬 |
20kg |
황린 |
50kg |
알칼리금속(칼륨,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
300kg |
금속수소화물, 금속의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50ℓ |
특수인화물 |
200ℓ |
제1석유류 수용성 액체 |
400ℓ |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
400ℓ |
알코올류 |
1,000ℓ |
제2석유류 수용성 액체 |
2,0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
2,000ℓ |
제3석유류 수용성 액체 |
4,000ℓ |
제3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
6,000ℓ |
제4석유류 |
10,000ℓ |
동식물유류 |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10kg |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
200kg |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
100kg |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 |
300kg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
3 위험물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 구분 |
정의 |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장소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해 자동차·항공기·선박 등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취급소
2)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40배이하 위험물 취급소
3)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4) 일반취급소 : 위 1~3항 제외 ① 분무도장 일반취급소 ② 세정작업 일반취급소 ③ 열처리작업 일반취급소 ④ 보일러 취급 일반취급소 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⑥ 유압장치 일반취급소 ⑦ 절삭장치 일반취급소 ⑧ 열매체유 순환장치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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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 받은 장소
1) 옥내저장소 : 옥내에 저장하는 장소(옥내탱크저장소 제외)
2) 옥외저장소 : 옥외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4)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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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인허가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