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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고에 따른 근로자, 인근주민 및 환경
등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작성
2 법적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4 제출시기 : 시설 설치 공사 착공 30일전 1회 (기존 시설은 해당 유예기간 내 제출)
5 변경제출 : 영업 변경허가 사유 발생, 장외영향 변경 시
①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을 증설
②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위치 변경
③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
2 작성내용
3 업무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