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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신청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신청서에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허가 제출서류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 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 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 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라. 당해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
(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마. 당해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
7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
(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라 한다)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