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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목적 : 유해·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사업장내의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피해
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System
2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 부터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
3 대 상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1 업종대상 사업장
① 원유 정제처리업
②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③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④ 질소 화학물, 질산·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⑥ 화학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⑦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규정수량 이상의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암모니아, 수소, 염산, 황산 등 51EA 물질를 취급하는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
규정수량(kg) |
유해·위험물질 |
규정수량(kg) |
인화성 가스 |
취급 5,000/저장 200,000 |
염산(20% 이상) |
20,000 |
인화성 액체 |
취급 5,000/저장 200,000 |
황산(20% 이상) |
20,000 |
암모니아 |
10,000 |
암모니아수(20% 이상) |
50,000 |
염소 |
1,500 |
삼염화인 |
10,000 |
수소 |
5,000 |
산화에틸렌 |
1,000 |
※ 인화성 가스 중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0.1 MPa(계기압력) 미만의 압력으로 취급되는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 50,000kg / 저장: 200,000 kg
4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조부 변경
①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 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③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계약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2 착공일
①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②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5 PSM 구성내용
6 심사 및 확인절차